정부,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자금 지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9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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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따른 부담 인하 정책
▲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월 13만원씩을 더 받게 되며 대상자는 총 300만명에 달한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 사업장 규모(30인 이상)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월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지원 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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