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마친 뒤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원유철 의원은 5선을 지낸 친박계 중진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5선의원을 하는동안 어떠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에서 골프‧레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모(47)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권 씨를 구속하는데 그쳤다.
현재 권씨는 지난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박모 대표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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