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1-17 11:31:55
  • -
  • +
  • 인쇄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00~20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쳤기 때문이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보다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