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정부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일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며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 개별적으로 추후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측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없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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