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MDL 넘은 것으로 확인…北 정전협정 위반”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1-22 12:57:27
  • -
  • +
  • 인쇄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한데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자 귀순자가 MDL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다. 특히 북한군 1명이 귀순자를 쫓는 과정에서 MDL을 넘어 우왕좌왕하다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들어있다.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채드 캐럴 대령은 공동경비구역 귀순사건과 관련, “유엔군 사령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는 두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유엔군사령부)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유엔군사령부)

그는 “유엔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하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며 “앞으로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내렸다”며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팀은 호주, 뉴질랜드, 한국 및 미국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또 스웨덴 및 스위스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조사과정을 관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