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또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마구잡이식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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