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24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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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이 골자
한국당, 공동발의 포기?표결 불참 등 반발 표출..정유섭 의원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l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l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l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으며, 찬성 162표(총 투표수 216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돼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특히 여야는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대립해왔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이었던 것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변경됐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키로 했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범위는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은 공동 발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등 반발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상황상, 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법을 포함해 73개 법안과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여야는 내달 2일까지 8인간 휴회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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