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별사면,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일반인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1-27 16:05:41
  • -
  • +
  • 인쇄
성탄절 특사때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 전망
중앙부처, 공무원들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 받는 중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대거 삭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대거 삭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대거 삭제될 전망이다.


27일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미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 상에 전해지면서 공무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범죄 기록도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사면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03년 8·15 특사 때 공무원 12만5164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된 적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