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국가정보원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국정원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 자료에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8년 만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출범 후 명칭이 바뀐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81년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됐다가 1999년 현재의 국정원이 됐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정보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가운데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 연계된 국내에서의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내란·외환의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있거나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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