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결심 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등은)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발송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지위, 메시지 발송 횟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및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낙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죄의 구성요건에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선처해주시면 은혜가 망극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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