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은 기존 20만6천원→25만원으로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3당은 지난 16일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단,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보호자나 아동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일부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된다. 또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20만6천원에서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합의했으나,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모두 내년 9월로 연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도 증가한다. 개인 소득세에의 경우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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