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내년 9월부터 적용키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05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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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아동수당, 하위 90%에 월 10만원씩 지급
기초연금 인상은 기존 20만6천원→25만원으로 ↑
국회 여야 3당은 지난 16일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통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여야 3당은 지난 16일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통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3당은 지난 16일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단,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보호자나 아동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일부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된다. 또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한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20만6천원에서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합의했으나,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모두 내년 9월로 연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도 증가한다. 개인 소득세에의 경우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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