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명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1심 등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게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자했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며 최 의원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MBC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1986년 MBC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통일외교팀장, 정치·국제선임기자 등을 역임한 후 보도제작국 부국장과 유럽지사장, 인천총국 부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그는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5월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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