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애초 정부안 429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총 수입은 정부안 44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도 429조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69조, 교육 64조2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 농림·수산·식품 19조7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원이다.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년간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현행 22%에서 25%로 오른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해당하며 2조3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과세 소득이 연 3억~5억원 소득자는 38%에서 40%, 5억원 초과 소득은 40%에서 42%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9만3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됐다. 지방 공무원도 1만5000명 증원한다.
특히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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