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3억원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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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로 이전한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은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또 안 전 수석을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가방과 무료 미용성형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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