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구속…불법사찰 혐의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5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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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제공=뉴시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공개 소환조사와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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