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실시..뭐 조회 가능한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8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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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계좌, 보험 계약 및 전 금융권 대출정보, 카드발급내역 등 ‘한 번’에 조회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는 서민·상호금융기관의 금융회사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흩어져있는 각 권역별 금융정보(보험, 카드, 대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은행?상호금융 계좌, 보험 계약 및 전 금융권 대출정보, 카드발급내역을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즉시 잔액을 이체해 해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해지하고,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사용계좌가 다수 방치되는 것은 국민재산 손실과 대포통장 악용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계좌정보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 및 은행·상호금융 계좌, 보험계약 등이 일괄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 정보까지 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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