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보험금 조회 ‘내보험 찾아줌’..‘먹통’ 홈페이지 언제까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9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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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내 보험정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18일 서비스 시작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도 숨은 보험금 조회 가능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자신도 미처 몰랐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보험 찾아줌’은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만든 서비스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금 조회는 홈페이지(cont.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으로 검색해 접속한 후,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상속인 방문 조회를 신청한 뒤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조회 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단,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뜨지 않는다.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는 조회자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이 표로 뜨며,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 유지 여부와 만기 일자, 담당 점포 전화번호까지 함께 제공된다.


숨은 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청구 이후 사흘(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 “숨은 보험금이 대략 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장기 계약이나 복잡한 구조 등 보험 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가지 못한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 늘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의 주인 900만명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에서 숨은 보험금 등을 클릭 한 번으로 알아낼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18일 오후 1시 30분께 열었다. 개통 직후 동시 접속자가 200만명이나 몰리는 등 홈페이지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홈페이지 서버 다운 등의 이유로 접속이 불가했으며, 19일인 현재까지도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온라인 확인이나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내역을 보험사들이 각각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숨은 보험금 찾기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외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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