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김철민,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2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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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은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선거구 내 본인과 가족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이 새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들이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투표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가족들과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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