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정부가 북핵억제와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방부에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 신설이다.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또 북핵대응정책과(신설), 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기존부서 분리·이관)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담당 업무를 통합해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작전적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해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해 미사일과 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대북정책관 신설과 병행해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하되 소관 기능은 업무연계성을 고려, 정책기획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한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정책 기능(교육훈련정책과)과 정신전력강화 및 국방 문화정책 기능(정신전력·문화정책과)은 국방정책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해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한다.
인적자원개발과의 국방 전문인력 육성, 위탁교육, 장병 자기계발 등 업무는 군 인사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인사기획관실이 소관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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