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장이 되려면 평교사가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 점수를 잘 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다보니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연구대회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에 의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공모제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 시행령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 때문이다.
한편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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