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공무원 ‘최고’훈장 수여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7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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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인물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는 국민훈장 中 무궁화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수여식을 갖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수여식을 갖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사진)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수여식을 갖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또,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 '무궁화훈장'을, 이 전 재판관은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특히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아왔고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난 3월10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탄핵 선고 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훈 수여식은 미뤄졌던 것을 진행하는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한철 전 헌법소장이 받는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또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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