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회 본회의 파업 등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되게 됐다.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탓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전기용품과 의류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전안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표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안법을 올 1월 28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1년을 유예했다.
그런데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된다. 또,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다. 규제 대상에는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포함된다.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사이트는 전안법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전안법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증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전안법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대상 물품에 KC 인증 마크가 없을 경우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이미 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는 다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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