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2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을 시작으로 여름휴가를 2주씩 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독려해 여름휴가를 2주 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 할 수 있으며,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가능한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2주 여름휴가를 향후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 보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우선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지원인원 상한 기준(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은 폐지된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할 경우, 지급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던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설계 후 관련 지침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휴가 2주 소식을 접한 상당수 누리꾼들은 "2주간의 업무공백은 누가 메꿀것인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라. 나도 한번 쉼있는 삶을 살아보자" 등 여름휴가를 2주씩이나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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