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번 조치로 정 전 의원은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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