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체류기간 2배로 늘어나..3일→6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9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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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서 무비자로 144시간 체류 가능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144시간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144시간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144시간으로 늘어났다.


28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에 무비자 체류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2배 늘어났다.


베이징 당국과 여행국 등은 이날부터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톈진 항만, 스자좡 국제공항, 친황다오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온 합법적 여권 소지 외국인에 한해 무비자 체류 144시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6개 지역에서 입국 혹은 출국하기만 하면 144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또 기존 무비자 외국인들은 한 지역에만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징진지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가면서 144시간을 머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체류시간 연장으로, 업무를 위해 잠시 입국한 외국인 등은 도시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144시간 체류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일본·미국·호주 등을 비롯해 총 5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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