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법과 특성’ 포괄적 이해 선행을

소정현 편집인 / 기사승인 : 2018-01-15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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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슬람 금융’의 재조명
▲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큰 전제인 이슬람 율법인 코란의 샤리아(sharia)를 이해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지급과 수취의 허용이 금기시된다.
▲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큰 전제인 이슬람 율법인 코란의 샤리아(sharia)를 이해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지급과 수취의 허용이 금기시된다.

● 이슬람 금융태동! 역사적 연원


일단 이슬람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큰 전제인 이슬람 율법인 코란의 샤리아(sharia)를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금융 율법의 근간은 리바(Riba, 이자), 가라르(Gharar, 불명료성), 마이시르(Maisir, 투기)를 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지급과 수취의 허용이 금기시된다.


이슬람교 샤리아에서는 이자(Riba) 지급 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속칭 ‘고리대급업’이라 불리는 거래, 즉 단지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다른 노력(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증식된 것이기에 부당 이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실제 존재하는 자산의 교환만 인정하므로 파생상품이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이슬람 금융은 계약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모든 사항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규정돼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수익이 예상되지 않거나 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인 선물(Future) 상품, 헤지(Hedge) 상품 등이 금지 대상이다.


샤리아의 금지조항은 다음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살았던 7세기의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써 번창했지만, 사막으로 둘러싸인 악조건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상기의 원칙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 이슬람 금융의 6대 원칙으로 △ 금전수탁을 통한 이자수수 금지 △ 수익 및 손실 공동부담 △ 불확실성 금지 △ 순수투기, 도박성 거래 금지 △ 도덕·사회·종교적 금지한 실물거래 금지 △ 실제자금 저장 금지가 있다.
▲ 이슬람 금융의 6대 원칙으로 △ 금전수탁을 통한 이자수수 금지 △ 수익 및 손실 공동부담 △ 불확실성 금지 △ 순수투기, 도박성 거래 금지 △ 도덕·사회·종교적 금지한 실물거래 금지 △ 실제자금 저장 금지가 있다.

● 이슬람 금융! 세부적 특성들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서 정해진 각종 사회·경제적 제약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뤄지는 형태를 수반한다.


샤리아 해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하나의 율법 체계에 근거한 만큼 샤리아 심사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 샤리아 위원회에서 취급 상품이나 절차가 샤리아에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승인한다.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이슬람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샤리아는 이자란 것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이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스스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자 수취를 기생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본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는 대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실물거래를 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 수익, 임대료 등을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금융은 대출에 관한 제한이 많다. 돼지고기, 포르노, 매춘, 무기, 영화, 담배, 도박, 주류 관련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이슬람 금융에서 제외된다. 알코올은 양조를 통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조업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간장, 약품제조의 일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무라바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필요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기계를 채권자가 사전에 구입한 뒤 구매원가에 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파는 형태의 금융거래다.
▲ ‘무라바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필요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기계를 채권자가 사전에 구입한 뒤 구매원가에 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파는 형태의 금융거래다.

이슬람 금융의 6대 원칙으로 △ 금전수탁을 통한 이자수수 금지 △ 수익 및 손실 공동부담 △ 불확실성 금지 △ 순수투기, 도박성 거래 금지 △ 도덕·사회·종교적 금지한 실물거래 금지 △ 실제자금 저장 금지가 있다.


이슬람 금융의 공통적 특성을 예시하면 대략 이렇다.


갑이 을의 주택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지만 지금 당장 큰돈이 없다. 이에 갑은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할 것이다. 통상 우리 은행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만, 이슬람에서는 이자가 금지된다. 대신 은행이 을을 찾아가 주택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온다. 은행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다시 갑에게 판매한다. 주택 소유권을 보유한 갑은 은행에 주택가격과 은행 마진의 일부를 할부로 갚게 되는 것이다.


▲ 이스티스나’(istisna)방식은 보통 은행이 선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완공 이후 고객이 운영 권리를 임차해 그 설비를 운영하며 생기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다.
▲ 이스티스나’(istisna)방식은 보통 은행이 선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완공 이후 고객이 운영 권리를 임차해 그 설비를 운영하며 생기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다.

● 다양한 이슬람 금융상품들


코란의 기본 원칙은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를 금지하는 데 있으나, 공정한 이익과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사업에 금융을 제공할 때 사업성이나 추진 사업의 도덕성보다는 차용하는 사람의 담보 능력 혹은 보증인의 유무에 초점을 더 맞추는 서구 금융과는 사뭇 다른 기준이다.


이런 이자지급금지 원칙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배당 등으로 대체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단순 대출업이 아닌 사업의 투자자로서 혹은 동업자의 입장에서 고객과 수익 및 손실을 함께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거래 방식은 실물자산을 매개체로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권이 우선 갖고 할부 판매이나 리스 거래를 통해 이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런 자산을 기준으로 한 거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대여 혹은 판매해 얻는 이익이라고 인정해 정당하다고 허용한다.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자금을 출자하는 은행과 고객이 협업하여 수익 및 손실을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 종종 이용된다. 이는 이슬람 교리가 원금의 상환 보장 및 사전에 정해진 수익(이자)을 보증받는 것이 ‘이자 금지 원칙’에 어긋나기에 파트너십이라 불릴 수 있는 공동 투자 방식이 선호된다.


금융회사와 고객은 상호 파트너 자격으로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 수익과 손실도 계약서에서 미리 합의한 비율로 나눈다.


이에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은행이 담보물을 확보하거나 개인보증,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사업의 성과와 리스크를 은행과 채무자가 분담한다.


▲ 무다라바’(Mudaraba)는  대출 기관과 차용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은행이 사업하는 대리인(고객)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일종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투자 형태이다. 은행은 모든 자금을 제공하고, 차용자는 전문성을 제공한다.
▲ 무다라바’(Mudaraba)는 대출 기관과 차용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은행이 사업하는 대리인(고객)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일종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투자 형태이다. 은행은 모든 자금을 제공하고, 차용자는 전문성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계약 원리는 간단할 수 있어도 실제 이슬람 금융 기관마다는 조금씩 조건이 다르며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기에 실계약 조건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계약 구조라도 아래의 기본 방식을 고려하면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이슬람 금융의 거래형태는 이슬람 경제의 손익배분을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과 자본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형태로 무라바하(Murabahah, 할부금융), 이자라(Ijarah, 리스), 이스티스나(Istisna, 생산자금융), 무다라바(Mudarah, 신탁금융), 무샤라카(Musharakah, 공동 출자 및 경영), 살람(Salam, 선지급·후인도) 계약구조가 통용된다.


먼저, 이슬람 은행들이 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무라바하’(Murabahah)이다. 실물자산 매매 방식의 무라바하는 가장 일반화된 이슬람 금융상품이다. 자동차할부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계설비나 원자재 구입에 적용돼 이슬람 은행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자라’(ijara)는 채권자가 리스 만기까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만기가 되면 투자자는 자산을 은행에 반환하거나 재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 이자라’(ijara)는 채권자가 리스 만기까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만기가 되면 투자자는 자산을 은행에 반환하거나 재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무라바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필요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기계를 채권자가 사전에 구입한 뒤 구매원가에 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파는 형태의 금융거래다.


샤리아가 금지한 이자를 안 물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이윤을 받는 것으로 일반 금융기법인 구매자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이익 회수가 신속하다. 쉽게 말해 이슬람 은행이 자산을 담보화하지 않고 은행이 실제로 구매하는 형태이다.


이후, 원금 및 이자 지불 대신 고객이 은행과 약속한 마진을 추가해서 소유권을 고객에게 전매하는 방식이며 보통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분할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기에 이런 마진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것은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다


대출 기관은 대출 금액이 완납 될 때까지 상품의 법적 소유권을 갖는다. 대출 기관의 이익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연체료 처벌과 같은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그러한 처벌은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무라바하’ 금융은 사업 결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은행에 지불될 수도 있으며 또한 반대로 가치 하락이나 부동산 소유주로서의 법적 리스크가 은행 측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스티스나’(istisna)방식은 ‘무라바하’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무라바하와 달리 계약 당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은행이 선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완공 이후 고객이 운영 권리를 임차해 그 설비를 운영하며 생기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예로 장기적인 대규모 발전 설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은행이 설비 소유권을 갖고 고객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이다.


‘무다라바’(Mudaraba)는 아라비아에서 대상무역의 주요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던 이슬람 이전의 관행으로, 나중에 유럽에 널리 퍼졌던 리스크가 많은 해외무역의 초기 모형으로 대출 기관과 차용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은행이 사업하는 대리인(고객)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일종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투자 형태이다. 은행은 모든 자금을 제공하고, 차용자는 전문성을 제공한다.


은행이 출자하고 고객이 사업을 경영하는 구조로 이익은 미리 협상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보통 은행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고 고객이 대리 운영을 하며 생긴 이익(혹은 손실)을 은행과 고객이 나누어 갖는다. 단기적인 투자 사업 혹은 무역 거래에서 찾을 수 있는 금융 방식이다


‘이자라’(ijara)는 무라바하(Murabahah)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리스와 비슷하다. 채권자가 리스 만기까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만기가 되면 투자자는 자산을 은행에 반환하거나 재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은행은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자산의 소유주로 자산 손실의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다. 금융 계약 기간에 자산유지와 보수책임이 임대인인 은행에 주어진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임대차한 부동산이(혹은 동산, 자동차)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어져 이에 따른 리스크가 은행에 남게 된다.


▲ ‘무샤라카’(Musharaka)는 자금 제공자와 사업가 양자가 공동출자하고 프로젝트의 경영에도 공동 참여한다.
▲ ‘무샤라카’(Musharaka)는 자금 제공자와 사업가 양자가 공동출자하고 프로젝트의 경영에도 공동 참여한다.

‘무샤라카’(Musharaka)는 자금 제공자와 사업가 양자가 공동출자하고 프로젝트의 경영에도 공동 참여한다. 사업자와 은행 간 무샤라카가 체결되면 은행은 출자자 중 한 명이 돼 그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고 사업의 경영에도 참여하여, 그 이익의 배분이나 손실의 부담도 사전에 합의된 별도의 비율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양자 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출자금융’ 성격을 띠고 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 제도와 달리 자금 제공자들은 사업에 대해 출자자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무사라카는 일반적인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혹은 합자 회사와 유사하여 금융 계약이라기보다 동업 구조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는 사실 이슬람 금융의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의 투자은행 방식과도 유사하다.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이용된다.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씨티은행이 아부다비투자청(ADIA)에서 75억 달러에 달하는 출자를 받을 때 이용됐던 계약 방식이기도 하다.


‘무다라바’(mudaraba)는 투자자가 특정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사업가와 맺는 계약으로 사업수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지급한다.


‘무샤라카’(musharaka)는 투자자와 사업가의 공동출자를 통해 손익을 사전에 정한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기법이다. 바로 이것이 양측의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살람’(Salam) 계약은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슬람 은행이 전액을 선불하는 방식으로서, 농가에서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이용된다.


▲ 은행이 부족한 자금을 외부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이것이 수쿠크(Sukuk)이다.
▲ 은행이 부족한 자금을 외부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이것이 수쿠크(Sukuk)이다.

●‘무라바하’의 자금조달 방식


대우건설은 2017년 3월 21일 QIB(카타르 이슬라믹 뱅크)와 카타르 현지에서 1억2500만 달러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자금의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QIB는 자산규모 약 380억 달러로 카타르 내 2위 은행이다.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라바하’라는 형식의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번 대출 약정 체결은 국내 건설사의 금융조달선 다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016년 4월 11일 바리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바리는 현대삼호중공업, 리야드은행(Riyard Bank)과 함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선박 5척에 대한 건조대금 14억2500만리얄(약 4407억원)을 무라바하를 통해 조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바리는 세계 최대 석유생산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다.


무라바하 방식에 따르면, 리야드 은행은 선사 바리에게 돈을 바로 빌려주지 않고 은행이 주체가 돼 직접 선박을 매입한다. 이후 바리는 은행으로부터 더 높은 가격(선박 가격+α)에 10년 6개월 할부 조건으로 선박을 매입한다. VLCC 5척은 할부 이행 담보로 설정됐다.


다시 말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선박을 만들어 리야드은행에게 팔고, 리야드은행이 선박을 바리에게 되팔면서 사용료를 덧붙여 할부금으로 받는 것이다. 이 사용료가 사실 이자인 셈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이슬람은행과 1000만달러 규모의 자금 거래를 집행했다고 2016년 1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우리은행은 이슬람국가에 진출한 해외점포를 활용해 이슬람금융기법 중 하나인 무라바하(Murabaha) 구조를 통해 이슬람 은행과 직접 거래했다.


카타르 이슬람은행이 우리은행 바레인지점으로부터 실물 자산 매입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뒤, 실물 자산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 중 차입 자금을 운용한 뒤 만기에 원금과 약정 수익을 우리은행 바레인 지점에 지급했다. 주로 중동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은행과 이슬람은행 간의 자금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AAOIFI는 발행이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한다. ‘무라바하 수쿠크’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가 전체 발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AAOIFI는 발행이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한다. ‘무라바하 수쿠크’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가 전체 발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AAOIFI는 발행이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한다. ‘무라바하 수쿠크’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가 전체 발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수쿠크(Sukuk) 채권은 포괄적 개념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수쿠크(Sukuk) 채권은 독특한 방향으로 발달했다. 흔히 이슬람 채권이라 불리는 ‘수쿠크’는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이 부족한 자금을 외부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이것이 수쿠크(Sukuk)이다. 일반적인 채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달리 수쿠크는 실물거래를 통한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수쿠크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만을 가지는 전통적 채권과 차이가 있다.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AAOIFI는 발행이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한다. ‘무라바하 수쿠크’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가 전체 발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세계 수쿠크 시장은 총 수쿠크 발행규모가 748억 달러에 이르러 2015년 대비 13.2%나 확실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총 347억달러의 수쿠크 채권을 발행해 전 세계 수쿠크 발행시장의 46.4%를 차지하면서, 수쿠크 발행 1위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수쿠크 시장은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46.4%)을 기록하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9.9%)와 아랍에미리트(9%), 터키(5.5%)가 쫓고 있다.


또한 ‘SRI 수쿠크’는 기존 이슬람 금융에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lty)’을 접목시킨 개념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중시하는 서구 투자자까지 적극 유치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SRI 수쿠크는 에너지 절감이나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학교나 공공병원, 서민주택 건설 그리고 각종 이슬람기부(AWQAF) 자산 건립 프로젝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쿠크 외에 이슬람 금융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가 ‘타카풀’(Takaful)이다. 상호부조 등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협동적 보험이다. 일반적인 보험과는 좀 다르다.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건 일종의 도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14세기 이전 고대 아랍에서 전쟁, 해상무역 등으로 발생하는 잦은 손실을 대비해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놓는데서 유래됐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타카풀 운영사에 예탁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예탁금 중 일부가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기부금 형태로 지불된다. 타카풀 시장은 2005년 이후 연 평균 35% 가량 성장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110억달러(약 11조3760억원) 규모의 전 세계 타카풀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이슬람 금융은 2006년 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1분기중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 글로벌 이슬람 금융은 2006년 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1분기중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 성찰


이슬람 금융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이슬람 금융은 2006년 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1분기중 3190달러 규모로 6배나 성장했으며, 지난 10년간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 현재 33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슬람 금융을 근간으로 한 말레이시아계 민간 금융사가 눈부신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5년 기준 165개의 이슬람 은행과 11개 이슬람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금융사는 투자은행(IB)인 CIMB그룹으로, 전 세계 17개국에 1062개 지점과 4만명을 웃도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슬람뱅킹의 성장에는 이슬람 세계의 부활이 한몫했는바, 수익성으로 그 실적을 평가받는 일반은행들과는 달리 이슬람은행의 실적은 그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에 성공적으로 기여를 했는지가 주요 척도이다. 이슬람사회의 공동체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슬람금융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다. 오랫동안 중동 개발을 해왔고 기술이나 경험도 전수해 중동 사람들의 인식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특히 인프라의 수요가 많은 중동지역에서는 이슬람 금융거래 방식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후 ‘수쿠크법’을 추진했다. 이슬람 금융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외에도 외화자금 조달을 다각화하려는 일환이었다. 하지만 ‘특정 종교와 관련한 세제혜택은 공평하지 않으며, 테러자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으로 인해 지금은 도입이 무산된 상태이다.


이슬람 채권 발행과 운영을 맡은 샤리아 위원회는 이슬람 채권 발행에 따른 수익의 2.5%를 ‘자카드’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이 자금이 테러 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무슬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하는 책임감과 동시에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 은행시스템에 익숙한 비무슬림 사회로부터 용인을 얻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한국도 이슬람 금융 활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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