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일?가정 양립시대 오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1-16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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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행안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보고
정부, 공직사회 근무혁신 본격 추진
정부의 근무 혁신으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장기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복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김판석 인사처장(사진)을 단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수립됐다.
정부의 근무 혁신으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장기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복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김판석 인사처장(사진)을 단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수립됐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장기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복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단축근무로 돌리는 탄력 근무제, 동계 휴가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김판석 인사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연가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근무 혁신을 통해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하계 휴가뿐만 아니라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 사용이 활성화 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저축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자녀 교육이나 자기개발 등 필요에 따라 장기 휴가의 사용이 훨씬 용이하다.


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일 1시간 단축근무제도가 만 5세 이하?1일 2시간 단축근무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내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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