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 관리대책 발표..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 소유의 개에 물려 피해자가 사망하고 고소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 반려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주인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목줄은 공공장소에서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현재 3종인 맹견의 종류를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등의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더불어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으로 유형을 추가해 분류한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 같은 방침을 지키지 않는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는 일명 ‘개파라치’로 불리는 이들에게는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제도다. 반려견 주인들은 앞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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