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인사상 불이익 없을 것..공익신고자 보호법 따른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의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에 의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채용이 결정(합격)된 것으로 드러난 23명 전원은 24일자로 합격이 취소된다.
오수봉 하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책임자로 최근 산불감시원 채용과정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과 응모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자체 조사결과, 부정청탁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부정청탁의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부정 채용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 A주무관(9급)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시는 앞으로 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모든 근로자 선발과정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산불감시원 부정 채용은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밝혀졌다.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하남시 공원녹지과 A주무관은 22일 실명으로 시청 행정망 내부게시판에 "지난 17일 진행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검정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는 이른 시일 내 민간이 포함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31명 중 정상 합격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53명)를 대상으로 재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산불감시원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 5개월동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 등으로 근무하고, 일급으로 6만5천440원을 받는다. 활동이 비교적 어렵지 않고, 만 18세 이상의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선호가 높아 2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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