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일벌백계?발본색원’ 방침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9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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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46개 기관서 4788건 채용비리 적발..임직원 189명 퇴출 등 즉각 조치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즉시 업무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퇴출하는 등 강경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을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 기소된 부정합격자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적발은 총 2311건이 됐으며, 정부는 이 중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을 징계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사에 연루된 공공기관 33곳의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다.


또,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명도 우선 공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화학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한식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이다.


이 기관들의 징계 내용은 2월 말 징계 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한다.


수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무려 219명에 달한다.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기관장이다. 수사의뢰된 8명의 현직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 2차관은 "명단 공개는 아직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등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8명의 기관장은)조사결과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에 각 기관들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에도 정부는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에는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으로 수사의뢰된 현직 직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구제도 추진한다.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구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채용 비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재판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고, 결과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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