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과거 문제 재발 방지와 내부 혁신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조사·정책·교육 및 시민사회 협력 등 국가인권기구 본연 역할 수행을 위한 최종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9일자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과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인권위에 최종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청와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인권위가 권력에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설립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대표적 사례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제출 지연 건 △유엔 자유권쟁점목록 의견서 축소 제출 건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관련 의견제출 부결 건 △직원 부당징계 △성소수자 혐오행사에 시설 대관 등을 꼽았다. 이에 혁신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혁신 방안으로 장애인·어린이·이주자·군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위 상담·진정 절차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또 조정이나 합의 등 실효성이 있는 조사·구제 방안과 국제인권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그 동안 조사·구제의 문제점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인용 사건은 처리 기한이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조사·구제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개입을 주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가 추가로 발표한 권고내용에는 △인권교육 실효성 제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혁신위는 최종 권고와 함께 인권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에 나설 것 △기존 정책 권고, 조사·구제 결정 등에 대한 내용 평가 등 혁신위가 하지 못한 인권위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것 △혁신위 권고의 이행, 혁신 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한 별도의 '혁신추진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것 등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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