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규제’

엄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2-06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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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지주회사의 부당한 경제적 개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의4).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017년12월.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


이에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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