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밝힌 공채 기준과 다르게 채용을 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시험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을 배신한 것이고 우리사회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일 오전11시 국회 본청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이 채용비리 의혹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내부 전형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정상채용이다'라는 논리에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의원실에 소명하러 온 담당자에게 관련된 ‘인사지침과 채용규칙’이 있느냐"고 의원실이 요구했을 때 "관련된 지침은 없다"고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심 의원은 하나은행 등이 의원실에 방문핼을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하나은행 측은 “공고상 내부 우대요건인 ‘글로벌인재, 입점대학, 주요거래대학’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채용비리와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채용전형을 주관하는 인사부장 소관이다”라고 답했으나 심 의원은 “하나은행의 인사규정(개정 2015-10-01),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 2017.1.1.)을 확인한 바 글로벌 인재, 입점대학, 주거래대학과 같은 우대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SKY 출신’ 우대건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SKY 출신은 2015년 19%에서 2016년 10%수준으로 줄고, 지방대 출신이 12%에서 46%로 늘어나고 있고, 입점대학 관련 정당한 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에는 입점대학이 아니었고, 입점대학이었던 명지대 지원자의 경우에는 떨어져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인사지침이나 채용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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