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 이우성 CU 가맹점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홍보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다. 수십만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정책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도 그 일환이다”라고「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마련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중소 자영업자)을 정하는 기준인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예를 들어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이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들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례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팔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자기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 기타 세금과 부담금 부분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율 1.3% 적용을 못받고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 만명에 이르는 사례가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160만원, 연간 매출액 5억8천만원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세 제외시 연간 매출액 4억 8천만원(담배 매출액 비중 약 24% 적용)이고,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2.5%가 아닌 1.3%를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이 편의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에서 33만원으로 207만원 감소된다고 한다”는 내용도 소개한 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시 그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수 만명의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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