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사면 적절한가..."뇌물·배임 기업가치 훼손 중대범죄자"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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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재계의 신동빈 사면 요구,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비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특별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신동빈의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뇌물·배임 기업가치 훼손”

앞서 지난 3월 18일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롯데지주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CGCG는 롯데지주 주총 의안 분석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중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CGCG는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롯데지주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을 포함해 롯데케미칼, 롯데제과의 대표이사와 에프알엘코리아의 기타비상무이사, 캐논코리아의 사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신동빈과 이재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만 명분으로 내걸 수 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계는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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