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경영비리' 범법자 발목..."롯데제과 사내이사 반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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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이력·과도한 겸직과 저조한 이사회 출석”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6일 롯데제과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제과 사내이사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며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

CGCG는 “하나는 롯데 총수 일가의 증여세 포탈 비리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비리,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비리, 계열사 급여지급 횡령 비리, 총수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수 비리, 롯데면세점 및 롯데백화점 입점 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였다”면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중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배임의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도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CGCG는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GCG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동일인으로 현재 회사를 포함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와 에프알엘코리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CGCG는 “신 회장의 계열사 임원 겸직은 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를 고려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CGCG는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신 후보는 과다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신 회장의 지난 3년간 이사회 출석률은 41.7%(2019년 40%·2020년 25%·2021년 66.7%)로 매우 낮다.

CGCG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CGCG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도한 겸직 및 저조한 이사회 출석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 회장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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