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기소 이력
-롯데쇼핑 "특정 이해관계 얽메이지 않아…사외이사 역할 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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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철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해 6월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그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롯데쇼핑이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조 변호사는 10여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한 인물로 알려져 동종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4일 유통 업계에 의하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앞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다룬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조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을 기소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시장 동향 파악 등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종합 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을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조 변호사는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국감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종합국감과 청문회 불출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신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변호사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이번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그를 추천한 곳은 롯데쇼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측은 조 변호사 선임 배경에 대해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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