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건설 시공 인니 석탄발전소 공무원 뇌물 비위 포착 수사 급물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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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서 환경단체·지역주민들 반대 무마 위해 뇌물 건넨 혐의"
▲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의 모습.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수주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건설 반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한화로 6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현대건설 자카르타지사와 임직원이 찌레본 2호기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흔적을 포착해 순자야 전 찌레본 군수를 뇌물 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순자야 전 군수 외에 금품수수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순자야 전 군수에 징역 7년에 벌금 10억 루피아(우리 돈 8890만 원)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올해 4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공개한 1심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순자야 전 군수는 찌레본 2호기 건설 반대 시위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모두 70억 2000만 루피아(한화 6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현지 법원은 현대건설 임직원 3명(건설현장 현장소장, 관리팀장, 홍보팀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순자야 전 군수가 2017년 여름 현대건설 측의 초청을 받고 배우자와 찌레본군 공무원 등 6명과 함께 공짜 한국 여행을 했다고 적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공사는 2015년에 이미 수주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은 수년 뒤 벌어진 일”이라며 “수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된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공여자가 속한 법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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