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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평구 목사의 구명에 나서 목회자 신분 회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감리회개혁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 제공) |
[일요주간 = 김도영 기자] 감리회개혁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평구 목사(대전광역시 소재 목원대학교 전 법인 사무국장)의 구명운동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이 목사가 공금유용 누명으로 기독대한감리회로부터 목회 자격을 억울하게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목사 구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선교 연합회(아래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의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2010년 3월 기독감리교단 계열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그 해 11월 호남선교연회는 이 목사가 서광교회 재임 시절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유로 자체 재판을 열어 이 목사를 면직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목원대학교에 알려 학교법인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이 목사는 호남선교연회와 목원대학교에 자신은 공금을 유용하지도 또 면직 사유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 증거자료와 증언으로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호남선교연회와 목원대를 상대로 법원에 ‘면직처분과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2016년 11월 호남선교연회가 교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한데 연회 재판으로 목사의 면직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고, 따라서 목원대 역시 위법성에 의한 해고는 무효 판결로 수년 동안 끌던 법정 다툼은 이 목사의 진실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평구 목사에게 누명을 씌워 목회 자격을 박탈시키고 목원대에 압력을 행사하여 법인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목사의 지위 회복을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는데 감리회 감독회가 관련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평구 목사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이 사건을 거치면서 정신적 고충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덕목인 도덕성.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목회자로서 소망인 목회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윤보환 목사를 인천 영광감리교회로 찾아가 면직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그는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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