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7건에 대해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대장균군을 검사했다.
![]() |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붕해도는 위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 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라며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