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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이야기 간담회' 실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다.
보이스피싱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을 비롯해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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