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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흥알앤티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대표 송영수)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과 22일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사업주에게 세척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 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와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에서는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곳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16곳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곳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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