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집단중독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하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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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건생지사“MSDS 허위조작 처벌규정 강화·세척제 전면조사해야”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이 최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된 것과 관련해,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경남건생지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16명의 노동자가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에 노출된 것은 납품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을 다른 물질로 허위·조작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두성산업에 제공했고, 두성산업은 트리클로로메탄이던 조작된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이던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해 급급한 두성산업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건생지사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 적용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장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노출 기준 8ppm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노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는 디클로로에틸렌으로 받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물질 역시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 물질”이라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환기장치가 가공돼야 하며 특수건강검진도 예외 없이 실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MSDS를 허위 조작한 납품업체와 기존 세척제 성분 대체 제품에 대한 전면조사도 요구했다.

경남건생지사는 “세척제 제조자(영세업체)와 대리점(유통업체)이 성분을 맘대로 바꿔 유통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 유독물과 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된 기존 세척제 성분을 대체한다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허위조작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건생지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MSDS,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MSDS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해 제공한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집단중독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세척액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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