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두성산업發 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 집중 단속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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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환경부, 제조수입부터 판매까지 물질 유통 전 과정 화학안전망 점검
▲(사진=대흥알앤티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두성산업·대흥알앤티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곳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곳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곳에 대해 고발과 개선명령을 했다.

고용부는 “이번 합동 점검은 그동안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과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근로자 교육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실적 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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