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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건설사인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7천만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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