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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빙그레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빙그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등 세 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이 외에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빙그레는 지난 2020년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이후 2021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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