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의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 포함 9개 기관으로, 불수용 건수는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