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현대엘리베이터 하청업체 정밀승강기 직원 A씨는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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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한 엘리베이터 내외부 (사진=현대엘리베이터) |
사고 당시 A씨와 동료는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부공간(일명 ‘카’)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카 내부에서 작업하는 동료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후면 패널을 카 외부의 균형추에 서 있던 A씨가 고정하는 작업이었다.
지상 2층 높이에 걸려 있는 균형추 위에서 작업이 이뤄졌지만 비계(건설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나 추락방지망은커녕 안전고리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 도중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A씨는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결국 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작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발생한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사고는 37건에 달한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작업자 사망자 수가 승강기 대기업 4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1명이 사망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총 사망자 38명 가운데 27.0%를 차지한다. 대기업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1명 이상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두고 이들 대기업이 유지관리를 불법 하도급하면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행전안전부는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중소 협력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전부 떠넘겼다”며 “협정서 상에서 매출을 공동 배분해야 하지만 실제론 대기업이 매출을 챙긴 뒤 25~40%를 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대가로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은 유지해 불법 하도급을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특히 승강기 대기업이 불법 하도급을 맡긴 자사 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9만 250대(60%)로 가장 많았고 티센크루프 5만 8232대(68%), 오티스 4만 1734대(38%), 미쓰비시 4516대(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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