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시공 판교 신축 공사장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노동자 2명 추락사
-고용노동부, 판교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 8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판교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시공을 맡은 현대엘리베이터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A사간 협약서에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책임을 협력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 A사간 도급계약서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시 협력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손해와 비용(소송 등 분쟁발생시 변호사비용 등) 일체를 보상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당국의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으로 승강기 대기업 4개사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작업자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총 사망자 38명 가운데 27.0%를 차지, 대기업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1명 이상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는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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