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前 실장 자택 압수수색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12-26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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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김 전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등을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2014년 10월 당시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시 이전 제3의 장소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공무원 경질을 주문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김 전 실장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 관련 영상이 나오자 "이름은 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10월4일 김 전 실장 지시사항 표시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는데, 며칠 뒤 박한철 헌재소장이 실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장소로 못박았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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